하와이에서도 조만간 ‘존엄사’ 허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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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가 존엄사 허용에 한발짝 다가섰다.  20여년 이상 주 의회에서 격렬한 찬반논쟁을 일으켰던 존엄사 문제가 지난 달 말 관련법안이 주 하원 주요 소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하면서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7일 5시간에 걸쳐 공청회를 진행했던 주 하원 보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청회가 끝난 후에도 표결을 하루 연기하는 등 고심끝에 “Our Care, Our Choice” 즉 존엄사 허용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사망선고를 받고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에게 극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은 환자가 2곳 이상의 의료기관으로부터 6개월 이하 생존가능성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신감정과 함께 본인이 직접 약물을 복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 등의 추가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극약처방은 반드시 의사만 가능하다. 존엄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회생이 불가능한 말기 암환자 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이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자신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존엄사에 반대하는 그룹들은 인간의 생명은 숭고한 것이라며 존엄사를 허용할 경우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제 해당법안은 하원 전체표결을 앞두고 있다. 주 상원은 이미 지난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적극 지지했기 때문에 하원 전체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존엄사 허용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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