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공립학교들이 앞으로 물품판매 등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월 10일부터 발효된 주 상원법안 2051은 공립학교 학생들이 비즈니스에 대해 배우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학교가 직접 자신들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법안은 주내 공립학교들이 물품이나 서비스 판매에 나설 수 있도록 특히 학생들에 의해 생산된 상품의 판매에 상업적 목적의 회사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반면 현행 법은 학교가 2만5,000 달러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법안은 이런 한도를 없애고 모든 학교들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길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와이아나에 고등학교를 비롯한 공립학교 관계자들은 법안을 지지하고 크게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비즈니스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금이 어려운 학교 재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