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장애인 도우미 견 위장 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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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애완견을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견’이라고 속일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이 데이빗 이게 주지사 서명 없이 제정되었다. 
 ‘상원법안 2461’ 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채 온라인을 통해 도우미 견의 인증서나 조끼, ID배지를 주문하고 서비스 독을 사칭할 경우 1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서비스 개 등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서비스 동물들은 특별한 조끼나 칼라, 하네스 등을 착용할 필요가 없다. 

새 법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분명 단속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련법 제정은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미국 내 다른 20개 주 역시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게 주지사는 지난 주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 내 공식적인 등록부의 부재와 ADA 즉 미국 장애인 법으로 인해 ‘도우미 견’에 대한 질문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민사상 법 집행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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