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하와이 주를 재난지역으로 선포(Major Disater)했다.
이로써 하와이 주는 연방정부가 75%의 비용을 부담하는 공적부조 프로그램(Public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재정적 지원의 물꼬를 트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지원(Individual Assistance, IA) 프로그램과 재난완하 보조 프로그램(Hazard Mitigation Grant Program, HMGP)은
현재 시행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재해대책기구(Hawai’i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이하 HI-EMA)는 공적 보조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에 일손을 보태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타이틀32(Title32) 발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지원 방안을 정리해 본다
지난 3월 발표된 주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와 더불어, 대부분의 경우 임대료 납입 불이행에 따른 퇴거조치는 적어도 4월30일까지 불허된 상태.연방정부 부동산 임차인의 경우 7월까지 납입기한이 연기되었고, 정부보증융자로 집을 마련한 부동산 소유주는
최대 1년까지 무이자로 상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일반 임차인의 경우 법적으로는 여전히 월세 납입의 의무가 남아있지만, 먼저 집주인과 의논하도록 권고된다.
임대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세입자들을 내쫓거나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
만일 부동산 소유주 혹은 임차인과 갈등이 생긴 경우, 주 소비자 청(Department of Commerce and Consumer Affairs)의
임대주/임차인 정보센터(Landlord/Tenant Information Center)로 연락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전화번호 586-2634. 업무시간은 공유일 제외 월-금 오전8시부터 정오.
세입자 자주 묻는 질문◎월세 납부의 의무?-여전히 존재
◎월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먼저 집주인과 상의. 연기 혹은 부분납부 가능 여부 타진
◎납입 불이행으로 퇴거될 가능성?
적어도 4월30일까지는 해당사항 없음
◎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주가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주 정부의 긴급 명령(emergency order)이 계속 발효되는 한 해당사항 없음
◎긴급 명령 이전에 퇴거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경우?-절차는 계속 유효(vaild)함. 다만 주 보안관실(Sheriffs Division)은 퇴거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은 현재 모두 보류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임대료 인상 가능성?-주 정부의 긴급 명령(emergency order)이 계속 발효되는 한 해당사항 없음
◎연방정부의 주택 프로그램인 경우-임대주는 7월26일까지, 납입 불이행에 대한 퇴거조치나 벌금부과 불허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참조https://cca.hawaii.gov/blog/release-state-provides-guidance-for-homeowners-and-renters/
부동산 소유주가 자주 묻는 질문◎기일 내에 융자 상환이 어려운 경우-우선 대출담당자나 임대주, 혹은 주택 상담역(housing counselor)와 의논할 것-하와이 모든 대출 건수 중 60%는 정부보증융자이므로 각 대출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침을 확인
더 자세한 내용은 브라이언 샤츠(Brian Schatz) 상원의원 웹사이트 참조https://www.schatz.senate.gov/coronavirus/assistance-for-homeowners-and-ren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