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몬사토사 제초제 발암 물질 인정 하와이 주민 소송에도 영향

세계 최대의 다국적 농업 기업인 몬산토사의 제초제 ‘라운드 업’이 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이 지난 달 19일 결정한 가운데 하와이 주민 5명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독일의 다국적 종합 화학기업 바이엘에 인수 합병되었던 몬산토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에드윈 하더만이 제기한 소송에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6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8월 다른 재판 배심 역시 몬산토의 라운드업 사용으로 비호지킨성 림프종에 걸린한 남성에게 2억89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으며, 배상액은 이후 7,800만 달러로 조정됐지만 몬산토사는 항소한 상태다. 하더만의 재판은 몬산토의 라운드업을 상대로 한 향후 수백 건의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심원단이 라운드업 사용이 하더만의 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앞으로 몬산토에 배상 책임이 있는지, 또 배상을 할 경우 액수는 얼마가 될지 등에 대한 재판이 계속될 예정이다. 하와이 주민이 제기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브라이언 매킨토시는 배심원단이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이 든다며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판단으로 하와이 주민들의 소송에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와이 주민들의 소송은 내년 캘리포니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몬산토가 1970년대 개발한 글리포세이트는 세계 16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구가 지난 2015년 글리포세이트를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함에 따라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고 몬산토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몬산토 측은 많은 연구를 통해 글리포세이트의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더만은 1980년대부터 2012년까지 라운드업 제초제를 사용했으며, 2015년 비호지킨성 림프종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