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에도 비슷하게 마우이 키헤이지역에서 은퇴를 즐기던 부부가 800만달러 이상의 피해 액수를 피해자에게 즉시 지불하라는 법원 최종 판결을 받은 후 급하게 필자를 찾아 상담한 후 고객이 되었다. 상대측 변호사들은 요령껏 법원과정을 거쳐 판사를 설득시켜 800만달러 이상의 법원 판결서를 가지고 필자의 고객 재산과 부동산을 노리며 일을 추진했다. 필자는 우선 최선을 다해 800만달러 판결을 무효로 만드는 일을 성공시키고 정식 방어를 시작했다. 이제는 소송의 방어도 가능하고 강력하게 합의 과정을 거쳐도 된다. 마우이에서 로컬 의사 고객이 결석재판으로 이미 패한 케이스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 놓은 후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한 케이스를 설명하며 이와 유사한 케이스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우이 고객은 포클로저 소송장을 받은 후 은행과 융자를 네고하는 과정에 있어 답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네고가 결렬되자 은행측은 답장이 등록되지 않은 것을 주장하며 결석재판으로 법원에서 승리를 이끌어 냈다. 결론적으로 마우이 고객은 필자를 찾기 전 이 케이스에서 이미 패한 상태였다. 그러나 필자는 이 고객의 케이스를 의뢰 받은 후 결과를 반전시켜 놓았다. 즉 케이스를 원점으로 돌려 놓고 은행측에 카운터 크레임을 걸어 답장을 등록하고 패배한 케이스를 원점으로 돌려 놓은 것이다. 그 후 2년이 지나 마우이의 고객은 부동산을 팔고 공평한 조건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다. 비슷하게 전에 필자가 피고인들을 도우며 방어해 성공시킨 3건의 민사소송 케이스를 분석해 보면 소송에서 마감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3건의 민사 케이스 가운데 한 건은 건축관계이고 나머지 두 건은 사업계약 관계 소송이었다. 3건의 피고인들은 모두 고소장을 받고도 제 날짜에 답장을 접수 시키지 못해 결석재판으로 자동으로 진 후 필자를 찾았던 케이스들이었다. 필자는 25년전에도 이런 케이스로 어는 큰 운수업체 회사 고객 피고인에게 다시 승소하는 결말을 안겨 주었듯이 이번 3건의 고객에게도 같은 기쁨을 전했다. 물론 이미 패소한 케이스를 되살려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는 힘도 들고 비용도 더 드는 것이 사실이다. 건축관계의 피고인 고객에겐 결석재판으로 진 케이스를 경험을 바탕으로 Motion to set aside entry of default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서 판사를 설득시켜 이미 져버린 케이스를 다시 살려 답장을 등록하여 정상적인 소송케이스를 만들어 놓은 후 주 법원 케이스는 공평하게 해결 되었다. 나머지 2건의 사업관련 케이스는 연방법원의 케이스들로 주법원 케이스보다 복잡하고 고난도의 실력을 요한다. 미국에서 흔히들 일을 복잡하게 만들면 “Don’t make a federal case out of it”이라고 말하곤 한다. 연방법원의 판사들은 실력이 있고 한번 판사로 임명되면 은퇴 없이 종신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두 건의 연방케이스들 역시 필자는 이미 진 케이스를 다시 살려 판사를 설득해 피고에게 유리한 배심원 케이스로 만들어 놓았다. 그 후 공평한 법정상태에서 필자는 상대 측과 힘의 위치에서 밀리지 않는 네고를 시작했다. 케이스마다 상대측은 100만달러 이상 요청하던 케이스들을 몇 차례 네고를 거듭하며 몇 십만달러 수준으로 끌어 내렸다. 그 후 상대 변호사를 만나 이 케이스가 네고가 아닌 소송으로 갈 경우 우리측이 이길 승산이 높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배심원 재판에서 우리측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설명해 주었다. 물론 이는 케이스의 완벽한 분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상대 측은 애초 요청하던 몇 백만달러 네고의 수준이 아닌 겨우 몇 천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복잡한 연방법원 케이스를 종결시키기로 필자와의 합의를 보았다. 이 두 케이스를 자세히 분석하고 싶은 법학도가 있다면 하와이 연방법원에서 CV10-00536J MS-KSC, CV10-00537 JMS-BMK를 리서치 하면 된다. 소송케이스는 공공 기록임으로 누구나 열람, 분석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칼럼을 통해 실제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보통 합의 케이스는 합의 액수 및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2개의 연방케이스는 이런 조건이 없어 공개가 가능하다. 독자 여러분은 소송장을 받은 후 마감 기일내에 답장을 접수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심해야 한다. 또한 실력있는 변호사들은 진 케이스도 다시 살려내 이기는 케이스로 끌고 가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변호사들은 이기는 케이스도 패한다는 사실이다. fsp@dkpvlaw.com808-599-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