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언장과 재산계획 Estat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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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고 따라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언장 또는 재산계획에 따르는 트러스트, 위임장, 건강치료 지침등 중요한 서류를 작성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각주마다 Intestate Succession 법을 통과시켜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이 배우자 (Spouse)나 자식, 부모 등에게 법이 정한 순서대로 돌아 가게끔 하고 있다. 이 법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려면 논문 분량만큼 되나 본 칼럼에서는 요점만 추려서 살펴보기로 한다.  예를들어 H라는 남편이 첫 부인과 사별한 후 W라는 여인과 재혼했는데 H는 17세 된 S라는 아들과 30만달러 유산을 남긴 채 사망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S는 H와W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니고 H의 첫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생전에 H는 아들 S를 무척 사랑했다.  그리고 H에게 자식이라곤 S뿐이다. H와W사이엔 자식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H가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하와이 법은 무조건 H의 재산에서 15만달러를 먼저 W에게 주고 나머지 재산을 다시 W와 S에게 50%씩 배분해 준다. 다시말해 H의 재산 30만 달러는 W에게 15만 달러와 나머지의 절반인7만5천 달러를 합해 22만5천 달러가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S에게는7만5천 달러만 배당된다. 이러한 하와이의 법은 어느 정도 공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만약 시나리오를 바꿔 H의 총재산이 15만1달러라고 가정하고 하와이 법에 따라 배분해 본다면 무조건 15만달러는 W에게 가고 나머지1달러에서 W와 S가 50센트씩 나눠 갖게 돼 결국 S는 50센트 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H는 하나밖에 없는 S라는 이 아들을 무척 사랑했고 S를 대학까지 보내 주고 싶었다고 하자.  만약 H가 살아 있었다면 S를 충분히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재산을 15만 달러만 남기고 사망했더라도 적당한 액수의 재산을 S에게 유언장으로 남기고 사망 했었다면 S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언장 없이 사망하여 남은 재산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하와이 법은 냉정하지만 S에게 50센트밖엔 배당해 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H는 이렇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겠지만 법은 이렇게 냉정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언장을 꼭 작성해야 되는 것이다.  유언장이 없으면 주정부의 정치인 (State Legislator)들이 적당히 통과시킨 법에 의해서 재산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버리는 것이다.  한 가지 참고해둘 것은 모든 법들이 다 그렇지만 이 법도 자주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필자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General) 법률에 관한 글들을 여러분께서 참고는 하되 좀더 자세하고 세밀한 정보(Information) 가 필요하면 실력을 제대로 갖춘 변호사와 꼭 상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다 하더라도 몇 년에 한번씩이라도 본인의 환경이 바뀌어지면 또 법이 바뀌어지는데 따라서 유언장과 가정의 재산계획 자체도 그때 환경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배우자와 자손들에게 유산이 적절하게 돌아갈 수 있다.  공포심 때문에 사후의 문제를 생각하기 싫다해도 생전에 유언장을 확실하게 작성해 두는 일은 현명한 일이 될 것이다. 유언장이 있으면 본인의 뜻대로 재산이 처분되지만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주정부의 정치인 (State Legislator)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에 따라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재산이 처리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fsp@dkpvlaw.com808-599-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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