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4월11일 이전 출생자,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재외선거 참여 가능
– 재외선거 참여를 위해서는 2024년 2월10일까지 재외선거 신고․신청하여야 함
– 신고․신청방법은 인터넷(ova.nec.go.kr 혹은 ovhonolulu@mofa.go.kr), 총영사관 방문 등으로 가능
호놀룰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하와이 거주 대한민국 국민(18세 이상 :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은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신청을 해야 하며,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이 있어야 신고․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예시 : 주재관, 상사원, 유학생 등)로서 선거 때마다 신고해야 하며,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8세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재외선거인으로서 (변경)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단,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별도 등록신청절차 없이 투표참여가 가능하다.(확인방법 : ova.nec.go.kr 접속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영구명부 등재자 조회)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 인터넷 신고방법 : ova.nec.go.kr 방문.
주호놀룰루총영사관 홈페이지(공지사항-제22대국회의원 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접수안내)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해서 총영사관 전자우편(ovhonolulu@mofa.go.kr)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총영사관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고.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유효한 대한민국여권 소지 필요)
재외선거 투표를 위해서는 재외선거 신고․신청기한인 내년 2월10일까지 신고,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