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화폐 교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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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조폐국(BEP)에 따르면, 손상 화폐의 50% 이상이 남아 있고 나머지 조각 및 보안 장치들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 화폐로 교환이 가능하다.

손상 화폐가 50% 미만으로 남아 있는 경우, 사라진 부분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조폐국이 승인해야만 새 지폐로 교환이 가능하다.

손상 화폐 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BEP양식 5283과 함께 지폐 조각을 워싱턴DC의 조폐국으로 보내야 한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Bureau of Engraving and Printing; Mutilated Currency Division, Room 344A; 14th and C Streets, SW; Washington, DC 20228 (www.bep.gov) 참조.

조폐국의 승인이 떨어지면, 손상 화폐는 액면가로 대체된다.

처리는 일반적으로 6-36개월이 소요된다.

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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