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의회가 주택 소유자 및 섬의 취약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두 가지 부동산세 감면 조치를 승인했다.
7월7일 시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에스터 키아아이아 부의장이 도입한 법안37과 40이 표결 8-0으로 통과되었다.
안드리아 투폴라 의원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안은 2024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법안37은 부동산 세금 공제를 위한 소득한도를 현행 6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높인다.
또한, 재산세가 소득의 3%를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법안40은 면제 금액을 현행 10만 달러에서 12만 달러로 높인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현행 면제액은 14만에서 16만으로 늘어난다.
두 법안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주는 9월30일까지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시 정부 웹사이트(realpropertyhonolulu.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전화(808-768-3799)로 문의 가능하다.
비영리단체 하와이풀뿌리연구소(Grassroots Institute of Hawaii) 테드 케팔라스 회장은 그간 법안37을 지지해왔다고 운을 띄우며, 이번 법안이 법제화되면, 8만 달러 소득을 가진 주민은 3% 상한의 2,400달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40도 지지한다고 운을 띄운 케팔라스 회장은, 현재 단독주택 판매 중위값이 약 100만 달러라고 짚으며, 면제 금액 증가로 어느 정도 주택 가격 인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마우이와 카우아이의 면제 금액은 각각 30만 달러와 16만 달러라고 짚으며, 시 의회가 앞으로도 민생 정책 논의를 이어가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 의회 토미 워터스 의장은 스타어드버타이저와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부동산세 감면을 우선 순위에 두었다고 운을 띄우며, 주택 소유자를 돕는 이러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7월 초 연간 부동산세 평가가 발행되기 때문에, 이번 법안 통과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 정부와 함께 지역사회 단위로 설명회를 기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워터스 의장에 따르면, 시 정부는 이번 세금 감면법과 관련한 공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