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낙태 관련 법안 도입

주 의회에서 11개의 낙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상황에 따라 낙태를 인정하는 법안들과 금지하는 법안들이 동시에 나와 눈길을 끌었다.

우선 상원법안1(SB1)은 낙태를 금지하는 주 출신 여성에게 중절수술을 실시한 의료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6월 연방대법원의 돕스 대 잭슨 판결(Dobbs v. Jackson)이 낙태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주가 생겼는데, 해당 주 출신 여성이 하와이에서 중절수술을 받을 경우, 하와이 의료인이 해당 주의 헌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주 상원 앵거스 맥켈베이 의원은 상원법안1이 데이빗 이게 전 주지사의 행정 명령을 강화하여, 하와이에서는 낙태가 합법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주의 낙태 제한이 하와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주 상원 길 키이스-아가란 의원은 해당 법안이 생식권(reproductive rights)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덧붙였다.

상원법안1은 또한 자격을 갖춘 보조 의사(licensed physician assistants)가 낙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맥켈베이 의원과 키이스-아가란 의원은 보조 의사의 낙태 시술 허용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이웃섬에서는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원법안1 외에 낙태 허용을 담은 법안은 상원법안890(SB890)으로, 주 정부가 낙태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정 상황 하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도 상정되었다.

하원법안685(HB685)는 심장 박동이 있는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며, 상원법안254(SB254)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태아의 낙태를 금지한다.

하원법안1275(HB1275)은 화학적 낙태를 금지하는데, 예외로 산모 보호를 위한 치료나, 유산, 임신 전 피임약 등 일부 조건 하에서는 낙태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