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가 법안 43을 발의하고 일명 ‘몬스터 홈’로 불리는 주택 불법건축물 단속을 검토 중이다.
호놀룰루 시 의회의장 토미 워터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사익을 위해 주거 지역에 계속해서 불법건축물을 짓는 위반자들을 통제할 도구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43에 의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부동산 소유주에게 통지서가 발송된다.
일정 금액의 일일 벌금이 존재하지만 누적되기 전에 위반 사항을 시정할 시간이 제공된다.
만일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기획허가국(DPP)의 시정 명령(order)이 발행되며, 이와 동시에 벌금 누적이 시작된다.
30일이 지나도록 위반 사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시정 명령이 최종 확정된다.
만일 해당 부동산 소유주가 명령에 불복할 경우, 시정 명령이 확정되기 전 30일 동안에 항소할 수 있다.
3년 동안 최종 확정된 시정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아울러 그 3년 이내에 또 다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1만 달러의 벌금이 추가 부과된다.
한편, 해당 법안을 두고 하와이건설업자협회(GCAH)와 하와이 건설업협회(BIAH)는 법안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면 증언을 제출했다.
가구마다 위반 사항이 있는 다가구(multi-unit) 건설이 어떤 식으로 행정 처리가 되는지, 자신이 소속된 건축회사가 위반 고지서를 받았는데 자신은 동시에 다른 건축회사에도 소속
되어 있는 경우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보다 자세한 세부 사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건설회사의 수주율에 따라 적발되는 빈도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하와이건설업자협회는 시 정부의 몬스터 홈 단속을 지지한다면서도 선량한 일반 건축업자가 부당하게 벌금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며, 법안 43이 좀 더
세밀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워터스 의장은 현직 업자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3년에 걸쳐 3번의 시정 명령이 발생한 경우에만 현실화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심각한 위반 사항을 통제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되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