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
(Duty to Mitigat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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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일을 맡아 케이스를 분석하는 중 종종 고객들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 중의 하나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피해를 책임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현명한, 좋은, 그리고 현실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요청한다. 아니 명령한다.

필자가 이 칼럼을 통해 독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각종 예를 들어 매우 구체적 및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법의 공정성과 냉정함을 전하고자 한다.

또한 어떤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러한 결론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려고 애쓴다.

예를 들어 A라는 고용주가 B라는 고용인을 계약법을 위반하며 해고시켰다고 하자.

이때 B는 A가 계약법을 위반 했으므로 무조건 피해소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은 냉정하게 이럴 경우 B의 노력여하에 따라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판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즉 부당하게 해고된 B가 다른 일자리를 열심히 찾는 노력을 하지 않고 소송만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케이스가 성립되지 않는다.

B가 열심히 다른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한 결과 시간당 30달러 그러니까 종전 임금 15달러보다 더 높은 봉급을 받고 취직하게 된다면 B는 부당하게 해고되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없으므로 B는 소송을 할 수 없다.

물론 만약 시간당 30달러의 새 일자리를 찾는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렸다면 2개월간 일을 못한 피해를 시간당 15달러씩 매달 평균 일한 기준에 피해 액수를 계산해 법원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일자리를 찾지 않아 1년동안 일을 못했다면 1년 기간에 기준을 두어 피해 요청을 못한다.

이번 칼럼의 초점은 상대방이 실수했다고 해서 꾀를 부리면서 늘어나는 피해액수를 줄이는 행동없이는 피해 액수만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집에 불을 질렀을 경우 B가 불을 끄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화재 책임을 물어 100% 피해액수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B는 물을 부어 불을 끄고 화재로 인해 불에 탄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받아 낼 수 있다.

법은 꾀를 부리는 사람을 싫어한다.

법은 정말 억울하게 피해 입은 사람을 보호한다.

fsp@dkpvlaw.com
808-59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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