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고지서 받은 상태여도 도로주행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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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시 정부 민원국(DCS)에 따르면 교통위반고지서를 받은 상태여도 도로주행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도로시험에 합격해도 위반고지서 정리가 끝날 때까지(cleared) 면허증 발급은 미루어진다.

민원국 해롤드 네드 대변인은 30일 이내 위반고지서를 정리하여 호놀룰루 운전면허소에 보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합격 기록이 무효화된다고 조언했다.

운전 면허증 신청자는 교통위반관리국(TVB)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위반 기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본인의 위반 기록을 확인할 경우 전화(808-538-5500) 혹은 교통위반관리국(1111 Alakea St. 2층)에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다.

위반고지서는 온라인(courts.state.hi.us)으로 지불이 가능하다.

한편, 72세 이상 80세 미만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원법안 2679는 현재 주 하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808ne.ws/sb26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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