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보조금 사용 세입자 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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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 임대료 보조금 제도인 섹션 8(Section 8) 바우처 사용을 거절하는 부동산 소유주가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주 의회가 조치에 나섰다.

무숙자 지원 비영리 단체 파트너스 인 케어에 의하면, 중고거래 사이트 크레이그스리스트에서만 200개 이상의 ‘no Section 8’ 문구가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법안 2399와 206은 각각 섹션 8 바우처 사용이 거절되었을 때 세입자가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달러의 손해 배상과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원법안 206은 소송에 덧붙여, 임차인이 주택 보조금을 사용하는 세입자를 위협할 수 없도록 법제화한다.

섹션 8 바우처는 월세로부터 세입자 월급의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가령 월급이 1,750달러인 세입자가 월세 1,500달러의 방을 빌리는 경우, 30%인 525달러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75달러는 섹션 8 바우처로 지불하는 식이다.

섹션 8 바우처를 이용하는 세입자를 두는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서류 작업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하지만 실질적인 이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집에 작은 결함이 있어 주택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하와이 공공주택청(HPHA)의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섹션 8 바우처 세입자의 임대 기간 발생한 손상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무숙자 대책 통합 협의회(HICH)에 따르면, 미국 내 15개 주와 100곳 이상의 정부 관할 구역에서 임대료 보조금 세입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통과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보조금 사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와이 주의 경우 섹션 8 바우처 미 사용 수는 지난 5년 간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에는 미사용 바우처가 10개였지만, 2021년에는 68개로 보고되었다.

공공주택청 하킴 오우안사피 이사는 주택 수요가 늘면서 임대료를 많이 낼 수 있는 세입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섹션 8 바우처는 발행 후 2개월 이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 마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오우안사피 이사에 의하면 섹션 8 바우처 이용자 중 4분의1은 1개월 이내에 집을 찾지만 나머지는 몇 개월에서 최대 몇 년까지 바우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와이 공공주택청은 연간 평균 200개의 섹션 8 바우처를 발급하는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예를들면, 2020년 말 2021년 초에는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1,200개의 바우처가 발급되었다.

파트너스 인 케어 로라 틸런 이사는 섹션 8 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혜택을 설명하고 오해를 푸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섹션 8 바우처 미 사용 수는 아래와 같다.

2017: 10 ,2018: 35, 2019: 54, 2020: 50, 2021: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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