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편지
(A Demand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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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고객들과 상담 후 필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편지이다.

최근엔 시내 모 쇼핑센터에서 사업하는 고객이 직접 쇼핑센터 주인의 부동산 대표와 리스옵션 기간 렌트비를 6개월간 흥정하다 네고가 무산되어 마감시간에 임박해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쇼핑센터측은 우리 고객에게 직접 네고할때는 인상한 리스 렌트비를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매장을 비워 달라는 느긋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필자는 여러 조건들과 이유를 들어 새 렌트가격을 프로포즈하는 내용의 편지를 쇼핑센터에 보냈다.

그들은 우리의 네고가 불발로 끝나면 곧 소송으로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지 즉시 답장을 보내 왔다.

우리의 모든 요청이 받아 들여졌다.

변호사의 편지는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가하면 예전 어떤 고객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상사가 느닷없이 “집으로 가세요”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보통 큰 회사들이 사용하는 고용 매뉴얼(Employment manual)에서 1페이지만 복사해 주며 이걸 들고 집으로 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상사는 “내가 당신에게 전화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냉정하게 몇 년간 열심히 일한 필자의 고객을 집으로 보낸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 후 고객은 즉시 필자에게 찾아와 상담했다. 필자는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비용 문제의 부담은 물론 소송으로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동안 고객이 받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주지시켰다.

그보다도 먼저 필자의 고객이 일자리를 즉시 되찾는 것이 중요했다.

고객과 상담 후 필자는 이 고객의 일자리를 찾아 주기 위해 밤 늦은 시간까지 편지를 작성해 고용주와 상사에게 편지를 스캔 해 이메일을 보냈다.

두꺼운 고용 매뉴얼을 달랑 한 페이지만 복사해 준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지적과 상사가 필자의 고객에게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전화를 필자에게 해달라고 하며 하고 싶은 어떤 내용이든 전해 줄 것을 건의 했다.

이 편지를 받은 고용주는 총지배인을 내세워 아침에 필자의 전화에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자신들의 고용인 즉 필자의 고객은 이미 복직되어 일하고 있다고 밝히고 필자에게 이 문제로 시간을 내 준것에 대해 고맙다는 뜻을 전해왔다.

한 마디로 변호사의 편지 한 통으로 고용주 측은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바로 잡은 것이다.

일자리를 즉시 되찾은 고객은 필자가 고용인의 입장에서 고용주들과 법적 대응한 케이스들이 많고 그리고 승소한 케이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필자를 찾아 온 것이었다.

물론 문제를 일으킨 고용주 역시 필자의 그동안 경력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fsp@dkpvlaw.com
808-599-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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