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컨의 교훈
(Lincoln’ s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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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 칼럼을 읽은 어떤 분이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케이스를 즉시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필자는 변호사를 교체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변호사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현재 자신의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로부터는 좋은 결과는 커녕 진행상황도 잘 알기 못해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다.

자세히 물어보니 케이스를 의뢰한 고객이 변호사에게 지불해야할 비용인 몇만달러 밀려 있었다.

필자는 전화를 걸어 온 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다.

변호사와 고객과의 관계도 계약에 의한 것인데 비용이 밀려 있으면 변호사도 일하는데 맥이빠지고 계약위반 문제로 더 이상 일을 안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현재 변호사와 케이스를 마무리하라고 조언했다.

필자는 종종 전화나 이메일로 자신의 법적 문제를 분석해 설명해 달라는 연락을 받는다.

필자는 이런 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전화나 이메일로 도와 줄 수는 없다.

상담자와 직접 만나 충분한 상황 설명을 들은 후에 정확한 도움말을 줄 수 있기에 면담일정을 잡아 사무실로 찾아 오라고 전한다.

시간을 맞춰 찾아 오신 분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고 필자 역시 궁금한 점들을 정확하게 질문하고 해당 법률 조언을 해 준다.

필자를 만나 본 후에 신뢰가 가면 그리고 필자 역시 고객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변호사와 의뢰인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고객의 케이스를 맡은 담당 변호사로서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고객의 문제가 필자의 문제가 되어 최선을 다해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케이스를 분석하고 주도해 간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고객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나 비영리단체들이 운영하는 법률서비스센터의 경우 주민들의 억울한 법적인 문제들을 상담해 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는 요청에 응할 수 없다.

이 자리를 빌어 필자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전에 변호사로 일 했을때 좋은 조언을 남긴 것을 독자들에게 다시한번 전하고자 한다.

링컨은 될 수 있으면 소송으로 비화하기 전에 합의를 권했다.

소송을 피하면 비용도 적게들고 소송에 따르는 정신적 고통도 피할 수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이다.

그리고 ‘A lawyer’s time and advice are his stock in trade’

변호사에게 시간과 조언은 그의 직업 주식이라는 것이다.

fsp@dkpvlaw.com
808-59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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