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이게 주지사의 행정 명령으로 작년 4월17일부터 적용되어 오던 강제 퇴거 유예(Eviction moratorium) 조치가 8월6일부로 해제된다.
강제 퇴거 재허용이 법정 소송 및 무숙자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 정부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중재조정 서비스 제공(하원법안 HB 1376, 법령 57)을 타개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임대인이 퇴거 고지를 발부하면 임차인은 30일의 준비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때 중재소와 연락하여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다.
호놀룰루의 퍼시픽 중재소(MCP)는 월세 체납 가구는 대략 1만으로 추정되며, 강제 퇴거가 재시행 되면 약 1,500-2,000가구가 퇴거 고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퇴거 고지를 받은 가구 중 절반 정도가 중재소를 찾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퍼시픽 중재소는 체납 월세를 연방 정부 기금으로부터 보전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납득할 수 있는 할부 일정으로 체납 금액을 변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퍼시픽 중재소에 따르면 중재조정 상담은 90분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금 확산세로 돌아선다고 해도 강제 퇴거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주 상원 샤론 모리와키 의원과 주 상무소비자국 스티븐 레빈스 소비자보호실장은 주 정부의 강제 퇴거 중재소 마련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조정함을 물론, 무숙자 증가 방지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오아후: 퍼시픽 중재소(Mediation Center of the Pacific), 홈페이지 mediatehawaii.org
빅아일랜드: 쿠이카히 중재소, 홈페이지 hawaiimediation.org
웨스트 하와이 중재소, 홈페이지 whmediation.org/ourservices/landlord-tenant
마우이: 마우이 중재조정서비스, 홈페이지 mauimediation.org
카우아이: KEO(Kauai Economic Opportunity) 중재 프로그램, 전화 245-4077 내선 229 또는 237, 이메일 mediation@keoinc.org
리걸에이드소아이어티하와이: legalaidhawaii.org/i-cant-pay-my-rent-mortgage.html
퍼시픽 중재소: mediatehawaii.org/landlordten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