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스탬프 유지하려면 서류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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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복지국(DHS)이 푸드스탬프(SNAP)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격검토와 6개월 재검토 서류제출을 촉구했다.

서류 미비 시 푸드스탬프 제공이 제한된다는 것.

복지국에 따르면 6월 한 달 2,200통의 자격검토 서류와 1만5,000통의 6개월 재검토서류를 발송했지만, 답신은 각각 700통과 7,000통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제출 미비자는 정부로부터 푸드스탬프 이용 정지 안내고지서가 발송된다.

미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푸드스탬프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격검토 서류와 6개월 재검토서류의 작성 의무를 잠정 면제해 왔지만, 7월부터는 다시금 의무사항으로 전환했다.

푸드스탬프 이용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기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 6월 이용자는 15만4,000명이었지만, 2020년 6월에는 26만 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올해 6월 이용자 수는 20만5,000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보다 5만1,000명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복지국은 푸드스탬프 자격 요건 및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참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사를 간 경우, 원활한 우편송달을 위해 바뀐 주소지를 꼭 등록해 줄 것을 부탁했다.

복지국은 코로나19 기간 이게 주지사가 명령한 강제퇴거 금지조치가 바로 다음 달 해제되는 만큼, 미 답신 서류를 어떤 식으로 회수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예기간을 두는 방편도 검토되고 있지만, 늦게 도착한 서류가 제 시간에 검토 및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국은 현재 서류 처리를 위해 주말까지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국은 서류 미비로 푸드스탬프 이용이 중단된 사람 중에,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복지국의 고지서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스탬프 서류제출에 관한 고지서는 6개월간 지속적으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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