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 오아후 농경지 보호 절차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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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주들의 반발 가능성도

주 토지이용위원회(Land Use Commission)가 오아후 섬 농경지 보호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24일부터 공청회를 열고 사유 재산으로 분류된 농경지를 농업용으로 계속 확보하도록 하는 법령에 대해, 호놀룰루 시 관계자와 정부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978년 하와이 헌법 개정 당시 농경지의 분류와 보호에 대해 명시된 내용은 지난 2005년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었다.

또한, 2008년 추가 항목에서 세금 감면과 대출 담보 등의 혜택을 조건으로 지주들의 자발적인 농경지 보호 정책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자발적 참여를 결정한 지주들은 카메하메하 학교를 비롯하여, 알렉산더 앤 볼드윈, 파커 목장, 캐슬앤쿡, 몰로카이 목장, 쿠알로아 목장, 그로브, 몬산토에 이른다.

즉, 자발적 참여가 없었던 나머지 농경지를 대상으로 2005년의 토지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령에 따라 각 카운티 정부는 토질과 급수, 농업용수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보호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

호놀룰루 시 정부는 2019년 대략 7년 여에 걸친 조사를 이미 끝마치고, 보존 대상 농경지를 4만1,407에이커로 추산한 바 있다.

오아후 총 면적 38만6,188에이커 중 농경지는 12만8,000에이커로 분류되며, 이 중 1만2,300에이커는 자발적으로 보호 기획에 참여한 사유지이다.

현재 새로이 농경지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사유지는 1,781구역에 달하며, 상당수가 쿠니아와 와히아와, 밀릴라니, 할레이바, 와이알루아, 와이아나에, 와이마날로, 그리고 카할룰루와 카후쿠 사이의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이용위원회는 보호 농지 제정에 있어서 정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최종 결정에서 정치인을 배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시 정부가 7년 여 동안 보호 대상 농지를 판별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지역사회에서는 때때로 보호 농지 선택을 두고 소요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커크 칼드웰 전 호놀룰루 시장도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하며 보호 농지 선택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호놀룰루 시 정부의 조사 당시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한 주 농무국은 토지이용위원회에 시 정부의 보고서 승인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 정부 기획실(Office of Plannig)는 시 정부의 보고서를 권고했지만, 전체 내용을 다 지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월10일 기획실은 1에이커 이하의 구획과 20% 이상의 경사가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 농지 지정에 관해 보다 심도 있는 견해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토지이용위원회는 2월24일 공청회 이후에도, 지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위해 두 번의 공청회를 더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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