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24일부터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도적 사유(직계 존비속 사망에 따른 장례식 참석)로 인한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된다.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에는 성명(여권상 성명과 동일해야 함), 검사명,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생년월일(또는 여권번호), 발급기관의 직인 또는 서명(발급기관의 직인이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PCR 검사 실시기관의 정확한 명칭 기재 필요)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고 알려왔다.
아울러, 미국에서 출발하는 내국인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입국 후 1주일 내에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일,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내국인 입국자는 공항 내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간 자비로 시설격리를 해야 한다.
한편 한국정부의 음성판정서 제출 의무화와 관련 동양여행사 김희숙 대표는 “하와이 동포들의 경우 서필립 클리닉(946-1414)에서 월요일 검사를 하고 화요일 음성판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받아 수요일 하와이언항공으로 출발하면 된다”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