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정 병원 검진 결과 72시간 전에 제출해야
지난해 일본에 이어 2월5일부터 한국여행객들도 여행 72시간 전에 음성판정 검사를 제출하면 하와이 여행시 10일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는 한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간에서 발급하는 코로나 19 음성판정결과를 제출하는 한국 여행객들에게 하와이 여행시 자가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27일 발표했다.
하와이주가 인정하는 한국 내 공인 지정 검진 병원은 아래와 같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https://sev.severance.healthcare/sev
강북 삼성 병원, www.kbsmc.co.kr
인하 대학교 병원, www.inha.com
서울 아산 병원, www.amc.seoul.kr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이 프로그램의 시작을 환영하며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면서 한-하와이 간의 인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와이 주 보건국 (DOH)은 한국 질병관리본부 (KDCA)에서 승인 한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COVID-19 핵산 증폭 테스트 (NAAT)를 여행 전 테스트에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해 3월에 중단한 하와이 노선의 운항 재개 시기를 6,7월 여름 성수기 시즌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여행을 하는 한국 국민은 귀국 시 14 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미국의 한국 여행에 대한 여행 제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https://hawaiicovid19.com/ travel/
https://www.gohawaii.com/kr/special-alerts-information-korean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