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석방된 108명의 수감자 중 58%에 달하는 63명이 다시 검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법원장 직속 형사사법연구소가 1월14일 주 하원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검거된 63명의 석방 수감자에게 제기된 위법 행위가 4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7건의 혐의 중 17%는 중죄이고 65%는 경범죄이다.
위반 종류는 폭력 3%, 약물 재산 범죄 10%, 코로나19 긴급명령 위반 37%, 공공 질서 침해(publicdisorder offense) 19%, 교통 위반 21%로 알려졌다.
하와이 주는 작년 4월 이후 11월20일 이전까지 몇 차례에 걸쳐 재소자 조기 석방을 단행해 왔다. 누적 석방 수는 거의 1,000명에 이른다.
타카시 오오노 하원의원은, 표본으로 조사된 4월 수감자의 재범률을 전체 조기 석방 수감자로 확대하면 더 많은 범죄가 자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소니 가나덴 하원의원은 17%의 중죄 발생률을 두고, 조기 석방이 아닌 일반 석방의 경우 중죄가 어느 정도 재발생하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며, 조사가 계속되면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매튜 비올라 제 1순회 재판관도 중죄 재범률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조기 석방이 공공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4월 하와이 대법원은 수감시설 내부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기 위해 중범죄를 제외한 일부 재소자들의 조기 석방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하와이 가석방 관리국(Hawaii Paroling Authority)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수감자나 재소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남은 수감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진행해 왔다.
비올라 재판관은, 조기 석방에 위협 받는 공공 안전과 수감시설 근무자 재소자의 건강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8월 기준, 오아후 교도소(OCCC) 감염자 수는 근무자가 45명, 재소자가 8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재소자 25명은 긴급규정에 의해 즉각 가석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