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앞으로 한인 시민권자들을 포함한 외국인이 오는 8일부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보여주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등에서 유행하며 전 세계로 확산되자 한국 국적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새해부터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공항에서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에서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내 한인 시민권자를 비롯한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