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사단법인 돌나라한농복구회(이하 돌나라)의 뉴스룸 보도관련 법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부 민사12부(재판장 정은영)는 지난 8일 ‘JTBC는 돌나라 관련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7일 이내에 뉴스룸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며 해당 내용을 자막으로 띄울 것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씩 배상하도록 판시했다.
JTBC 뉴스룸은 앞서 2018년 8월 5일 ‘돌나라가 브라질로 신도 1,000명을 이주시켜 여권압수, 강제노동, 폭력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생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돌나라 측은 법원 판결 후 지난 22일 마포구 JTBC 본사 앞에서 ‘뉴스룸 폐지’ 등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펼쳤다.
한편 돌나라측은 이 같은 사실을 한국을 물론 하와이를 비롯한 전 미주 동포사회에도 기사와 광고를 통해 알리며 JTBC측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