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사는 필자의 동생들이 좋아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가끔 필자는 고객에게 만약 신이 고객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고객을 위해 신도 법으로 잡아야 한다는 말을 한다. 그 말의 뜻은 상대가 누구라 해도 고객의 정의를 위해서는 어떤 힘든 케이스라도 성공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 간호사, 병원등의 실수로 환자가 피해를 입으면 메디컬 맬프랙티스(Medical Malpractice)크레임을 법원에 접수시켜 보통 배심원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먼저 이런 케이스는 주로 배심원 재판을 요청하는데 그 이유는 비교적 배심원들은 판사와 백그라운드가 다른 독자들과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이라 피해입은 고객을 판사보다 더 동정하며 보상 액수도 넉넉하게 피해자들에게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케이스는 법원을 통해 소송하기 전 하와이 주법 섹션 671은 치료하다가 실수한 의학전문가들의 이력에 따라 소송하는 과정을 다르게 취한다. 다시말해 의사(MD), 간호사, 병원, 접골의 등에게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MCCP(Medical Claim Conciliation Panel)라는 단체와 약식재판 비슷한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실수한 사람이 위에 설명한 의사들이 아니고 치과의사 또는 척추교정의, 정신상담의이면 MCCP 공청회가 필요 없다. MCCP 공청회 목적은 다친 사람의 케이스가 정말 적합한 케이스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아보는 과정이며 만약 의사들의 실수로 심하게 다쳤으면 피해 액수를 어느정도 피해입은 환자에게 지불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중재하는 과정이다. MCCP의 결정을 양쪽이 모두 받아들이면 이 문제로 소송할 필요 없이 타협으로 마무리 할 수 있어 유익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다친 사람이 MCCP 결정이 불공평하다고 판단하면 정식으로 소송장을 접수시켜 배심원 재판으로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다. 예를들어 우리 법률회사의 고객이었던 어린이의 경우 몇년전 호놀룰루의 큰 병원에서 의사와 레지던트의 진단과 치료 실수로 V로 시작되는 약을 먹은 후 호흡하는데 문제가 발생했고 급기야 뇌에까지 문제가 발생해 MCCP 공청회 과정을 거쳤다. 참고로 1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어린이 본인도 피의자 소송인이지만 부모 역시 소송인이 되어 자식과 함께 소송을 같이해야 한다. MCCP 패널에는 의사, 변호사 그리고 회장 등 3명이 있다. 우리 고객의 경우 MCCP 공청회에서 의사들과 병원에게 우리 고객에게 얼마의 피해보상을 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당시 의사들과 병원당국은 이같은 권유를 무시했다. 우리는 즉시 소송을 제기하고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소장이 접수된 후 병원측과 그들의 보험회사측은 우리에게 타협을 제시해 왔고 거의 100만달러를 오퍼했다. 타협이 잘 되어 지금도 이 케이스는 하와이에서 의료사고로 최고의 배상액을 받은 케이스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필자의 두 동생도 은퇴한 의사이지만 의사가 실수할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책임도 막중함으로 이 글을 쓴다. fsp@dkpvlaw.com 808-599-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