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은 외국적 재외동포는 모국을 방문할 때 단기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미국 국적의 한인 시민권자들은 이 조치에서 제외돼 여전히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LA 총영사관이 밝혔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증 발급과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의 ‘단기사증 효력 정지’와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 잠정 정지’를 시행한데 따른 조치다.
현재 한국은 무비자 입국 시행 대상 국가 중 90개 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잠정 금지했다.
이에 따르면 미주에서는 캐나다는 이에 해당하지만 미국은 예외다.
따라서 캐나다 시민권자 한인들의 경우 한국에 가려면 당분간 더 이상 무비자 입국이 안 돼고 단기비자를 받아야 한다.
반면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은 여전히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재외동포비자(F4)와 한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비자, 장기비자(취업·투자)는 기존 자격을 그대로 인정받으므로 별도의 행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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