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검찰청에서 진행하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검찰청에서는 11월 20일부터 12월31일까지 1997년의 IMF를 비롯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산범죄 등의 혐의를 받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해당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위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대상 사건으로는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이다.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한다.)대상 사건의 피의자는 이번 특별 자수기간에 거주국 재외공관을 통해서 사건 재기를 신청하면 된다.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20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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