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주거지역에 거리주차 허가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호놀룰루 일부 지역의 심각한 주차 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특히 인구 밀집지역의 경우 거리주차 부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시 당국은 칼리히 일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리주차 허가권을 발급하고 비거주자가 거리주차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치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해당 지역주민 98.8%가 거리주차 허가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자 당국은 다른 지역으로 이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9일 시 의회 예산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법안70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캐롤 후쿠나가 의원은 대학이나 병원과 같이 주차수요가 높은 인근지역의 교통혼잡과 주차부족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최소한 4개 이상의 혼잡한 블록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가 주차제한구역 혹은 RPZ 를 신청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이를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 조치가 승인되면 거주자들은 주택이든 아파트든 유닛당 최대 4개의 거리주차 허가권을 받고 방문객들을 위한 허가권도 발급받게 된다. 신청자들은 또한 특정시간이나 특정요일에 24시간 주차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제한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핵심은 지역사회가 거리주차 제한을 청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치가 시행될 지역을 선정하는 최종 결정권은 시 의회가 아닌 교통부가 갖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리주차 제한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거리주차의 75% 이상이 항상 차있는지, 그리고 최소 35%의 거리주차 공간이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에 의해 사용되는지 등 몇가지 고려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