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일보 기사 가운데 ‘하와이 주 한인회’가 ‘하와이 한인회’가 되고 다시 ‘하와이 주 한인회’와 ‘하와이 한인회’가 된 과정을 읽으며 필자 역시 안타까운 마음에 한 숨이 절로 나왔다. 관련 기사를 읽으며 세계적으로 양심을 대표하는 아브라함 링컨의 교훈이 생각났다. ‘가능하면 고객들이 소송으로 가지 않게끔 설득시켜라. 현실론적으로 보면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비용, 시간 낭비, 정신적 고통 등등을 분석하면 승리자도 결론적으로 승리했다고 할 수는 없을 때가 있다’ 이 교훈을 다른 변호사들에게 이야기해 준 주인공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다. 양심적인 변호사들의 법률 철학속에는 링컨의 교훈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법률회사가 추구하는 철학도 ‘가능한 한 고객들이 소송을 피하도록’ 인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 대상자의 태도라든지 행동 여하에 따라 소송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면 ‘악착같이’, ‘ 강력하게’ 소송을 제기해 반드시 고객에게 좋은 결과가 돌아오도록 한다. 법률회사들마다 오랫동안 성실한 경험을 쌓으면서 일하다 보면 Reputation이란 것이 따르게 된다. 본인이 소속된 법률회사는 비교적 소송을 많이 처리한다는 소문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변호사들은 분명히 말하건데 함부로, 쉽게 소송을 시작하지는 않는다. 많은 한인들이 잘 알고 있는 케이스 중에 어느 마켓의 고용관계로 인한 연방법원 집단소송 케이스가 있었는데 본인은 이 사건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사건을 의뢰한 고객에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소송을 즉시 제기하지 않았다. 경험을 바탕으로 필자는 소송이 얼마나 고객들에게 힘든 일이며 양쪽 모두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부담이 가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우선 최선을 다해 상대방 마켓측에 타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 링컨의 교훈을 중시해야 하지만 변호사는 환경에 따라 고객이 필요로 할 때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 잘 처리해 주어야만 한다. 예를들어 변호사가 어떤 케이스를 분석할 때 고객이 최저 7만5,000를 받아야만 합당한데 상대측이 4만달러만 제시했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변호사 비용으로 1만~2만 달러를 소송 의뢰 고객이 지불했을 때 소송에서 이겨 9만5천달러이상을 받아내 변호사 비용 1만~ 2만달러를 제외하고 7만5천달러를 고객에게 전달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 방법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또는 피해보상 케이스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다시말해 이런 케이스는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는 액수에서 보통 1/3을 변호사 비용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사건 의뢰를 할 때 변호사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비교로 계약위반, 재산문제가 걸려있는 이혼케이스 건축 또는 부동산 가족 재산 문제등등 거의 모든 민사 케이스들은 변호사들이 시간당 차지한다.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받아야 할 액수를 받아 내려면 힘이 들어도 소송 준비가 철두철미하게 되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케이스에서 소송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는 지레 소송을 두려워해 소송의뢰 고객에게 4만달러라도 받고 타협을 하자고 설득시킬 가능성이 높다. 4만달러를 제시한 소송을 당한 쪽의 변호사들은 상대 변호사가 소송 경험과 실력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간파하고 있다. 특히 하와이 법률사회는 좁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성향이 이미 파악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제기 변호사가 강력한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으면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요구 금액인 7만5.000달러를 제시하지만 상대 변호사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4만달러로 밀어 부치는 경향이 있다. 초점은 링컨의 교훈을 명심하되 소송을 피하는 것도 고객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모두 고객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잘 생각해야 한다. 현재 한인사회 분열의 근본적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한인회와 문추위간의 법정 소송은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 질문을 던져 본다. 왜 타협이 안되는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이다. fsp@dkpvlaw.com808-599-5199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타협과 소송 (Settlement and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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