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4일 호놀룰루 시의회가 결의한 건축 허가 신속처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던 커크 칼드웰 시장이 11월28일 프랭크 파시 빌딩에 위치한 DPP 허가센터(One Stop Permit Center)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서명 없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법안은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건설업계는 수년 동안 시 당국의 건설 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 자체가 취소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항의 해 왔다.
이에 호놀룰루 시의회는 어니 마틴 시의장이 발의한 법안 64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건축 허가 시스템의 재정비를 요청했다.
법안 64에 따라 단독주택 또는 두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 한에 건축 허가 신청 이후 60일 이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칼드웰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신속화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DPP의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7가지 조치를 추가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장이 추가한 7가지 내용에는 ‘재확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도록 모든 건축허가 신청에 제 3의 업체를 통한 검토요구’, ‘만약 신청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신청 취소’, ‘지연(hand-holding) 금지’, ‘허가 심사시 주거용과 상업용 프로젝트 3건 이상 계류 금지’, ‘심사관 추가 고용’, ‘온라인 승인 확대’, ‘매주 월요일 허가 심사관들이 서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말라마 월요일’를 적용’하여 심사 적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칼드웰 시장은 “자신과 시 당국 담당자들은 의도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 할 것이 염려스럽지만 법안을 지지한다”면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들로 인해 주택 건설과 같은 소규모 건설프로젝트의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데 법안 통과로 좀더 빨리 주택허가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시의회 통과 건축허가 신속처리 법안 시장 거부권 행사 취소로 ‘효력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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