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보험 프리미엄을 꼬박꼬박 내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보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이 보험 혜택이 필요할 경우, 가끔 어떤 보험사들은 즉시 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혜택을 전혀 주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런 문제로 ‘Bad faith action by Insurance Company’ 소송이 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교통사고, 화재, 도난사건 등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찾기 전에 먼저 관련 보험회사들과 접촉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자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혜택만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이럴 경우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찾게 되고 심하면 법정 공방으로까지 비화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파는 에이전트는 고객에게 보험을 팔고 난 후에는 가입자가 보험혜택이 필요해 찾게 되면 보험회사의 조정관(Adjuster)과 보험혜택 문제를 정리하라고 떠 넘긴다. 이것이 현실이다. 보험회사의 조정관은 어떻게 해서라도 보험회사가 적은 액수의 돈을 보험 혜택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노력한다. 쉽게 얘기해서 조정관은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영어를 잘하고 세상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과 설전을 벌여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 거기에 더해 조정관들은 보험의 커버리지와 리미테이션에 관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보험 혜택을 요청할 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혜택을 거부하려고 벼르고 있다. 한마디로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가입보험의 혜택을 요구하면 그 혜택을 쉽게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보험 상품은 많이 팔지만 그 혜택은 많이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키워가는 것이 보험회사들의 비즈니스 특징이며 모델이다. 그래서 투자의 귀재로 널리 알려진 워렌 버핏도 여러 보험회사들의 증권을 산다.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비즈니스 모델이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다. 필자는 우리 법률회사를 찾는 고객들을 통해 이러한 경우를 너무 자주 접했다. 따라서 필자는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일반 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보험회사의 태도에 직면하더라도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들의 그런 행동이 그들에게는 직업상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다. 다름 아닌 보험법을 잘 아는 강력한 변호사가 개입된 소송이다. 보험 혜택을 보험회사가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두려워 하는 것은 BAD FAITH 소송이다. 변호사인 필자도 최근 주택보험과 관련해 당연히 제공해야 할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필자의 이 같은 의지를 담은 편지를 받은 보험회사가 즉시 보험혜택을 제공해 와 무마되었다. 변호사인 필자도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 혜택을 받아 내기까지 이렇게 피곤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더 복잡하고 피곤한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인지 상상하고도 남는다. 필자가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보험 혜택과 관련되어 가입자의 입장에서 케이스를 맡은 후 자동차사고나 화재,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엉뚱한 치아를 뽑은 치과의사나 차를 도둑맞은 피해자에 대해 보험 혜택을 최소화 하려던 보험사들로부터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타협이나 소송을 통해 혜택을 받아 내었다. 이번 칼럼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험회사들은 많은 보험상품을 팔지만 그 혜택은 최소화하려는 성격의 비즈니스라는 것이다. fsp@dkpvlaw.com808-599-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