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난히 이혼 관련 이슈들이 많아 독자들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의 이혼 법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 가장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배우자가 특별한 실수를 하게 될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주나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성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이혼이 가능하지만 하와이에서는 이런 내용과 관계 없이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가능하다. 한쪽이 이런저런 구차한 이유를 제기할 필요없이 “결혼생활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Irretrievably Broken)”라고 이혼 소송장에서 주장하면 이혼이 가능하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에 대해 다른 한쪽이 결사 반대해도 하와이에서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이혼법을 ‘실수가 필요 없는 No Fault 법’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하와이에서의 이혼법이 자칫 느슨해 보이지만 이혼을 요청하려면 법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최소한 이혼을 요청하는 사람은 최하 3개월 하와이에서 계속 생활을 했어야 하며 상대측은 최소한 하와이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하와이 주민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두 번째 많은 오해는 이혼할 때 거의 자동적으로 여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혼 서류들이 법원에 접수될 때 양쪽의 재산과 수입, 지출관계의 서류들이 접수되며 만약 여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더 있으면 남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판사는 만약 여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결혼했다면 공평하게 여자 쪽에게 재산을 더 많이 분할해 줄 수 있다. 세 번째 오해는 자녀양육권의 경우 여자 쪽이 원하면 자동적으로 자녀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아니다. 판사는 ‘Best Interest of the Child’ 즉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준다.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수도 있고 보통 하와이 법원에서는 양쪽에게 모두 양육권을 주는 ‘Joint Custody’를 명령한다. 양육권 문제로 싸우게 되면 판사는 아이의 장래와 의견을 우선 기준으로 최종 판결을 심사한다. 이럴 경우 부모 양쪽의 직장이나 직업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외에도 이혼 시 재산 문제등으로 복잡해질 것 같으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 이혼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처리해 둘 수도 있다. 이런 계약서는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 한인들 중에는 이혼할 때 한국에 있는 재산 특히 부동산 또는 사업체 등으로 이혼 과정에서 이들 부부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문제로 더 손이 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특히 이혼전에 이민 이슈를 분석해야 한다. fsp@dkpvlaw.com808-59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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