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키키 소음 감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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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시 의회에서 와이키키 소음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두 개 발의되었다.

하나는 캘빈 세이 의원의 법안23으로 오전 6시 이전에 쓰레기 수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월 첫 번째 독회를 통과했고, 시 의회 교통지속가능성건강 위원회(TSH)의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나머지 하나는 와이키키에서 증폭 소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43이다. 

토미 워터스 의장이 발의했다.

지난 2월 2차 독회를 통과했고 3월 교통지속가능성건강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되었다.

법안 43도 현재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교통지속가능성건강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라디언트 코데로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어드버타이저는 두 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했다.

이를테면, 심야 쓰레기 수거 금지 법안 23의 경우 사업주보다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주민들은 깊은 밤 단잠을 깨우는 쓰레기 수거 소음이 사라지는 데에 반색을 표한 반면, 사업주들은 쓰레기 수거 시간 지연으로 교통 방해 및 악취 증가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와이 소매상인협회 티나 야마키 회장은 쓰레기 수거 시간 규제는 쓰레기 수거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소매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재정적 압박은 채용 축소 등 지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열 하와이안 센터 마이클 콕스 이사는 쓰레기 수거 시간이 늦어지면 주민 및 방문객에 악취와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로열 하와이안 센터 샘 셴쿠스 부사장은 방문객이 보는 와이키키의 일상 풍경 중 하나가 쓰레기 수거 트럭이라면, 관광지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앰프증폭소음 금지 법안 43은 주민들을 포함하여 호놀룰루 경찰국, 와이키키 개선협회, 와이키키 주민회, 와이키키 지역구 주 의원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와이키키 개선협회 릭 에그드 회장은 와이키키의 주점과 클럽이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거리에서 펼쳐지는 행사도 밤 10시 이후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며 법안 지지를 표명했다.

법안 43은 들을 권리와 듣지 않을 권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타당성의 근거로 적고 있다.

다만, 비상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보음이나 퍼레이드 같은 큰 행사 소음은 예외 규정으로 허용된다.

법안 43이 통과될 경우 와이키키 길거리 공연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길거리 공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공연가들은 해당 법안으로 길거리 공연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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