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글리젠스
(Negligence)

2016년 펄하버 아리조나 메모리얼 인근 바다에 관광 헬리콥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필자와 필자의 법률회사가 케이스를 맡아 여러 법들을 분석, 케이스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Negligence 라는 법률용어는 우리말로 과실 또는 태만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Negligence법이 있기 때문에 미국사회는 계속 발전되고 있으며 약자들도 큰 회사들을 상대로 피해를 당했을 때 재판을 할 수 있으며 미국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된다 하겠다.

예를들어 의사들이 보다 신경써서 수술을 하게되며 자동차 회사들은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주정부는 도로나 길을 안전도가 높게 디자인하여 만드는 것이 다 네글리젠스 법 덕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께서는 네글리젠스라는 법용어를 잘 알아 둘 필요가 있는데 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와이에서 실제 있었던 케이스를 하나 분석해 본다.

만약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주먹으로 때렸다하자. A는 계획적 (Intentionally) 으로 B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① 형사법으로는 범죄가 되며
② 민사법으로는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한다.

시나리오를 살짝 바꿔 A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B라는 사람이 길을 건너고 있는데 A는 잠시 지도를 보느라고 길을 건너던 B를 못 보아 치었다고 하자.

이 경우 절대A는 계획적으로 B를 친 것이 아니다.

하지만 A가 길을 제대로 안 본 것은 실수다.

이런 계획적 의도가 없는 실수를 Negligence라고 한다. 태만에 의한 부주의한 실수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땐 보통 형사법은 해당되지 않지만 민사 Negligence법으로 B가 다쳤으면 A나 A의 자동차 보험회사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법과대학에서 분석하는 바나나 껍질 케이스들을 간단히 분석해 보자.

B는 A의 수퍼마켓에서 쇼핑을 하다가 마켓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바나나 껍질을 미처 못보고 밟아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 결과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하자. 이럴 경우 A가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가 ?

만약 A의 가게에서 B가 쇼핑할 때 어떤 어린이가 바나나를 먹고 껍질을 바닥에 버린지 1분도 채 안 됐고 A의 고용인들이 그 껍질을 볼 시간도 없었다면 그리고 B는 껍질이 떨어져 있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 전화로 수다를 떨며 급하게 걷다가 이 껍질을 못 보았다면 B는 법정에서 승리하기 힘들어 진다.

반대로 껍질이 바닥에 15분 정도나 방치된 채로 A의 고용인이 이를 보고도 치우지 않았다면 B가 승리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진다.

시나리오를 바꿔보자. B가 A의 나이트 클럽에서 3피트 정도 (약1미터) 높이의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운이 없어 실수하여 떨어져 목과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그래서 걷지를 못하게 돼 휠체어만 사용하게 되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A는 조심하라는 싸인을 춤추는 스테이지에 붙여 놓았다고 하자.

그 싸인의 내용은 만약 3피트 높혀 놓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 다치면 A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공고되어 있고 춤추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고 즉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춤을 추고 있다는 내용의 세밀한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 경고문이었다.

이럴 때 법원에서 과연 어느 쪽이 승소했을까? 이 케이스는 다른 여러 소송 케이스들이 재판전에 타협이 되는 것과 같이 타협이 되었다.

이 케이스는 합의액을 공개해도 되는 조건으로 합의되었다.

A는 B에게 3억.2천600만달러를 피해 보상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협이 되었다.

B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A의 장소에 싸인은 있었지만 춤추는 장소에서는 싸인이 있건 없건 많은 사람들이 싸인을 보고도 춤을 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싸인 대신 Railing/ 춤추는 장소를 레일링을 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A가 레일링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Negligence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Negligence 법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아무리 큰 사업도 한번의 순간적인 실수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법은 이처럼 아슬아슬 한데도 있으며 상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A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리고 B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었을 때 즉시 어렵고 힘든 케이스들을 승소시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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