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발 시 검찰 서명만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명시한 하원법안 1541이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고 지난 달 28일 데이빗 이게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안 2로 반포되었다.
하와이 주는 무려 130년 동안 고소인의 서명 진술 혹은 선언문을 요구하는 고소 절차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에 알려진 사건은, 주 정부 대 톰슨(State v. Thompson)으로 알려진 소송으로, 작년 12월10일 법원 판결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피고인 코리 톰슨이 기소되어 법원에 소환되기 전, 고소장에 검사 서명밖에 없다는 이의제기를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소송이 기각된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하와이 개정법령(HRS) 805-1에 의거하여, 고소인의 서명이나 진술서 등 기소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가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놀룰루 검찰 스티브 아암 검사는 용의자 기소를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서 및 진정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위험한 일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 당시의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하와이 주 경찰협회(SHOPO) 로버트 카바코 협회장은 성폭행 혹은 가정폭력 피해자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할 경우 조사된 것보다 피해 상황이 축소될 수 있을뿐 아니라, 피해자가 지닌 정신적 외상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놀룰루 경찰국 라드 베닉 임시 국장은 법안 2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돌보고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검사의 서명만으로 고소장 제출이 가능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이제부터 경찰의 사건 보고서에는 해당 보고서의 신뢰도를 보장하는 담당 경관의 맹세가 자동적으로 삽입된다고 전했다.
카우아이 카운티 검찰 레베카 라이크 검사는 법안 2가 반포됨에 따라 기각 여부를 걱정할 필요 없이 기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와이 카운티 검찰 켈덴 월트젠 검사는 법안 2가 형사 고소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와 법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티브 아암 검사에 따르면, 작년 12월10일 톰슨 사건이 기각된 후 호놀룰루에서만 약 1,000여 건의 경범죄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잠정 기각(dismissed without prejudice) 처리된 사건들로 재기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암 검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기각된 대부분의 사건을 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국 베닉 임시국장도 검찰에 협력할 것이라고 지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