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영어 단어는 우리말로 전혀 번역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가 그런 단어중의 하나이다.
한국식으로 의역해 보면 ‘청부인’ 또는 ‘독립계약자’가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누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정해지면 계약, 고용 그리고 세금관계 등의 이슈들이 복잡해 진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IC)로 프로젝트나 프리랜서 관계로 일을 한다.
최근 우버(Uber) 운전자들이 IC냐 고용인이냐 하는 이슈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정부가 나서서 조사와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법적 이슈들은 주 항소법원에 등록되어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IC 관계로 일하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고용주와 고용인들간에 권리관계로 복잡한 사안의 문제들이 늘어감으로 독자들에게 주요한 법적 단어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이번 칼럼을 통해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연방노동청의 자료에 의하면 약 850만명이 IC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인구의 4-5%가 IC라고 보면 된다.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또 하나의 현실은 전에 고용인으로 일했던 사람들을 여러 고용주 또는 회사들이 그들을 IC관계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고용주들이 이러한 시도를 하려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다시말해 IC관계는 고용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이지만 고용인들에게는 무척 불리한 관계이다.
이익을 지나치게 앞세우는 저본주의 국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젠 자주 일하는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호칭하며 특히 힘들고 위한한 일을 서민들에게 시키는 것도 현실이다.
미국에서는 고용주들의 경우 고용인이 IC관계로 전환되면 더 이상 고용인이 아니므로 여러 가지 경제 혜택이 따른다.
IC로 직원을 고용하면 의료보험, 페이롤 세금, 소셜시큐리티, 상해보험등의 비용지출은 물론 오버타임비용등의 지출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혜택은 고용인에게만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주가 이런 이득을 얻기위해 고용인에게 IC관계로 전환하자고 억지를 부릴 수는 없다.
IC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일하는 사람을 조종(컨트롤)할 수 없다.
즉 고용주가 일하는 사람을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하루 몇 시간 일해라하며 명령을 내리며 조정할 수 있으면 IC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1990년 필자의 고객 중에는 한 택시회사가 있었다.
그 회사는 하와이의 대규모 택시 회사들이 다그렇듯이 운전자들과 IC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택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필자는 고객인 택시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즉결재판에서 승리한 뒤 상대 측이 또 하와이주 대법원에 케이스를 항소시켜 7년을 거쳐 소송을 전개한 끝에 승리했다.
7년간 밀고 당겨온 법정공방의 주요 이슈는 택시기사가 택시회사의 고용인이었는가 아니면 IC관계 였는가 하는 것이었고 이를 재판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당시 소송에서 IC관계를 성립,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IC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IRS 퍼블리케이션 1779를 분석하고 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CPA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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