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후유증, 장애인 법에 따라 장애 인정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을 장기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후유증이 실재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후유증의 실체가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만큼, 전염병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퀸즈병원 코로나바이러스 회복 관리 클리닉(Post COVID Recovery and Care Clinic) 도미닉 초우 박사는 감염자의 대략 10-30%가 후유증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퀸즈병원은 코로나 19 후유증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제 2의 펜데믹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2020년 12월부터 회복 관리 클리닉을 시작했다. 

주요 목표는 코로나19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간 300명 이상의 환자가 클리닉을 거쳐 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4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상황을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condition)’로 정의했다. 

미 보건복지부(DHHS)에 따르면 코로나 후유증은 미국 장애인법에 의거하여 장애로 간주된다. 

코로나 후유증은 무증상 혹은 경증 감염자도 경험할 수 있으며, 전 연령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초우 박사는 경증 환자의 증상이 1년 후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나, 무증상 환자가 2-3개월 뒤 기침 및 피로를 경험하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가장 흔한 증상은 숨가쁨과 흉통, 기침, 피로, 브레인포그(brain fog, 머리 속이 안개가 가득 찬 것처럼 흐릿한 상태) 등이다.

또한, 근육 및 관절통, 불면증, 빈맥, 심박수 증가 등의 증상이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다.

특히 브레인포그의 경우, 겉으로는 정상의 뇌처럼 보이지만, 혈액을 검사하면, 마치 항암 치료 후의 모습인 화학뇌(chemo brain)의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화학 뇌 상태에서는 인지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주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무서운 기세로 창궐하며 1월에만 1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다. 

초우 박사는 감염자가 급증한 만큼, 후유증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후유증 원인 및 상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적다. 

그러나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퀸즈병원과 하와이 주립대 존A번스 의대는 후유증이 발현되는 체질을 파악하기 위해 협력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미 국립보건원  (NIH) 코로나19회복강화연구(RECOVER) 기금의 후원을 받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후유증 요약

-피로, 숨가쁨, 브레인포그

-기침, 흉통, 관절 또는 근육통, 발열, 두통, 기분 변화, 수면 장애

-육체적 혹은 정신적 활동 후 증상 악화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 가능

-무증상 혹은 경증 감염 후에도 발생 가능

-미국 장애인법에 따라 장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