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교사 괴롭힘 방지법 고려

주 의회가 교사 괴롭힘(harassment)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고려 중이다.

교사들을 향한 괴롭힘이 늘고 있다는 주 교육국의 보고로부터 비롯된 움직임이다.

상원법안 3093과 하원법안 2125는 교육국 내 모든 부서 및 모든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의도적인 괴롭힘을 경범죄로 규정한다.

법안이 보호하는 대상은 교사 및 행정관, 전문교사(specialist), 카운셀러, 교육국 직원, 차터스쿨 직원, 자원봉사자, 계약직원 등이다.

하와이 주립대 및 사립학교는 기재되지 않았다. 

아직 벌금까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와이 주 경범죄는 일반적으로 최대 1년의 징역과 벌금 2,000달러에 처할 수 있다.

교육국 키이스 하야시 임시 국장은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교육 종사자를 향한 지속적이고 위협적인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하야시 임시 국장이 언급한 괴롭힘은 끊임 없는 질문과 욕설, 계속되는 전화, 자동응답기 가득 채우기, 우편 혹은 이메일 알림 거부 등이다.

교육국 홍보과 나네아 칼라니 과장은 괴롭힘 피해 상황을 정량화할 데이터는 없지만, 교사들이 고충을 호소하는 비율 및 심각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국 내부에서는, 민원인이 화를 내고 적대적으로 나와도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듣고 있는 일뿐이라고 고충을 전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교육국에서 밀접 접촉자 학생에게 요구하는 5일 간의 자가격리를 두고 교육국 직원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직원은 민원인의 모욕적인 언사로부터 자신을 지켜 줄 법안이 있다면 더욱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히캄 초교 패트릭 웻젤 교장은 교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괴롭힘으로부터 교사들을 지킬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국 하야시 임시 국장은 교사들을 괴롭히는 행위가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하고 교육 환경을 교란시키며, 업무 수행과 책임 이행을 준수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괴롭힘 방지 법안이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이성적인 의견 조율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하와이 심리학자협회(HASP)는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무관용 혹은 엄격한 징벌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정 인종 그룹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학자협회는 괴롭힘 방지법의 대안으로 증거 기반의 긍정적인 행동 중재, 위기 예방, 학교 전체적인 회복 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