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기획위원회(HPC)가 9월29일 투표를 통해 시 정부 기획허가국(DPP)의 새로운 베케이션 렌탈 규정이 주거 지역에만 적용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위원회의 표결은 호놀룰루 시 의회로 전달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DPP가 제안한 새 베케이션 렌탈 규정은, 심의를 강화하여 불법 영업을 줄이고, 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특별 허가를 받지 않고도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대폭 늘린다는 조항이다.
즉, 6개월 이상 장기 투숙객이 아닌 이상 임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기에, 영리 활동의 폭이 크게 제한 된 베케이션 렌탈 물량이 주택 시장으로 돌아온다는 계산이다.
기획허가국은 하와이 주의 빈 주택 중 35%는 단기임대시장이 차지하고 있고, 이는 주 전체 주택 물량의 5%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불법 단기 임대 부동산 수는 주 전역에 걸쳐 약 2만개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DPP의 새 규정이 법제화되어도 이미 주거 지역 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단기 임대업자는 영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만, 주거 지역 내에서는 더 이상 신규 베케이션 렌탈 허가 발급이 금지된다.
쿠일리마나 코올리나, 와이키키, 마카하 등 리조트 지역으로 분류된 영역 내에서만 베케이션 렌탈 허가증의 신규 발급이 허용된다.
DPP의 새 규정은 또한 주거 지역 내의 베케이션 렌탈 부동산을 대상으로, 주택보유세보다 세율이 높은 B&B보유세를 적용하도록 지시하는 동시에, 신규 베케이션 렌탈 부동산의 경우에는 세율이 이 보다 더 높은 리조트 보유세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허가 취득 없는 임대의 최소 기간을 180일로 늘린다는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DPP는 베케이션 렌탈 투숙객이 의료 시설 직원이나 학생(full-time), 정규직 근로자, 군인, 이사 준비 중인 부동산 소유주일 경우 180일 이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면제 조항을 넣은 것이다.
이에 기획위원회 내부에서는, 면제 대상이 많아서 신규 규정이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80일이 너무 긴 것 아니냐는 의견에, 90일로 절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지만, ‘180일’이라는 기간은 주 정부가 정의한 베케이션 렌탈의 법적 의미와 일치한다는 점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허가국은 이어 DPP가 보다 효율적인 법제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이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