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오브하와이, 300만 달러 피소
무고한 시민 사진을 경찰에 제공…

뱅크 오브 하와이가 무고한 시민 사진을 경찰에 제공한 사건으로 피소 당했다.

피해자는 오아후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라나 코이데 코일(Sarasa Koide Coyle, 39)씨로, 사건 발생 후 한달 반 정도가 지날 때까지 은행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이번 사건으로 입은 공포나 불안 등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내용을 6월22일 제1 순환법원에 정식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보상 요구액은 300만 달러.

사건의 발단은 작년 11월2일 뱅크오브하와이 와이키키 지점에 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조범 용의자이다.

호놀룰루 경찰국(HPD)이 사건 조사를 위해 은행 측에 방범 카메라 장면을 요청했고, 은행은 수사 협조를 위해 즉각 녹화 기록을 제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의 얼굴이 잘못 전달된 것.

은행 측은 스타어드버타이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불행하게 발생한 사람의 실수라고 언급하며, 수사 협조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인 만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피해자의 얼굴은 지난 3월 KHON 뉴스의 크라임스토퍼 코너에서 방송되었으며, 경찰국 온라인 용의자 수배란(Na Maka)에 게재되었다.

피해자가 사건과 무관한 인물임이 밝혀진 후 온라인 수배 전단에서 바로 삭제되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얼굴을 봤는지는 알 수 없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도 지인이 KHON 뉴스를 보고 연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임스토퍼 담당 크리스 김 경사는 이번 사진 오용 사건이 2017년 크라임스토퍼를 시작한 이후 처음 겪는 일이라고 전하며, 실제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피해자와 얼마나 닮았는지는 현재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경찰에 제공된 피해자의 영상은 작년 9월1일 즈음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경찰이 요구한 용의자의 출입 추정일인 11월2일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사진 오용을 알아차린 후 즉시 은행을 방문하여 지사장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달 반 정도가 지난 후에야 작성일이 5월17일로 표기된 사죄 서한이 도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스튜어트 변호사는 사건 발생 후 은행 측이 아닌 피해자 측에서 먼저 연락했으며, 이후 조치도 부적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번 게재되면 완벽한 삭제가 불가능한 온라인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며, 이번 사진 오용으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과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