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가 민간인의 전기총(테이저건) 구매 및 휴대 법안을 통과했다. 2022년 1월1일부터 법령이 발효되었다.
다만 아직 판매 및 구매 절차에 관한 사항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될 필요성이 제기되며, 실제로 테이저 건이 보급되기까지 당분간은 다소간의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스타어드버타이저의 보도에 의하면 전기 총 자체도 하와이로 선적 단계에 있으며, 판매처도 시 정부로부터 취급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테이저 건 합법화에 민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칼리히에서 총기 훈련소 스마트레이닝하이(SMARTrainingHI)를 운영하고 있는 레이몬드 크레이그 사장은 전기 총을 향한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며, 200달러에 이르는 4시간 훈련 과정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탄 사격장 스왓 건 클럽 데비 타카야마 사장은 카카아코의 ‘808 건 클럽’에서 최근 테이저건 교육 사업을 개시했다고 전하며, 전기총 관련 법률을 비롯하여 전기총기 구매 방법까지 매일 전화 및 이메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와이 주 수정헌법(HRS) 134-81은 전기총(전기 충격을 가하는 총기 혹은 테이저건)의 정의를, 직접 접촉하거나 발사체를 사용하여 신체에 전기 에너지 또는 전하, 전압, 전류를 방출하도록 설계된 모든 휴대용 장치라고 명시한다.
널리 알려진 테이저건은 권총과 유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 절연 전선에 부착된 두 개의 전극 침을 발사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전극 침에 맞게 되면 50,000만 볼트의 전류가 흘러 들어와 근육이 수축되어 최대 30초 동안 움직임이 봉쇄된다.
사정거리는 15피트(약 4.6미터) 이내.
전기총 제작기업 테이저인터네셔널의 상품 테이저 펄스(Taser Pulse)의 경우, 400달러의 가격에 리튬 배터리와 일회용 CO2전원 카트리지 두 개가 포함된다. 무게는 8온스(약 227그램).
또 다른 호신용 무기인 스턴 건은 50달러 미만의 가격에 지갑에도 들어갈 만큼 크기가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몸에 직접 닿아야 전기 충격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하와이 주는 전기 총을 금지해 왔지만, 2016년 미 대법원이 매사추세츠 주 법원의 전기 총 금지 결정을 기각한 것을 계기로 다시금 전기총 합법에 관한 공론화가 시작되었다.
2018년에는 하와이 주민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매사추세츠 주처럼 하와이도 전기 총 합법화가 멀지 않을 것을 예상한 클레어 코너스 당시 법무국장에 의해, 전기 총 보급에 관한 법안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윽고 2021년 주 의회에서 법안 심의가 통과된 후, 그 해 7월에 데이빗 이게 주지사의 최종 승인이 떨어졌다.
하와이 주는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전기총을 합법화한 곳 중 하나이다.
하와이 주에서 전기총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업체에서만 판매된다.
판매 허가는 매년 50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갱신이 요구된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판매처의 적합성 여부 판별을 위해 판매자의 이력을 조사하고 훈련 상태를 점검한다.
호놀룰루 시 민원국(DCS)은 1월13일 현재 접수된 전기총 판매 허가 신청서는 4건이라고 보고했다.
전기총 소유자도 일정 자격이 필요하다.
연령은 21세 이상이여야 하고, 중범죄 및 폭력, 마약 관련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을 경우 전기총 소지가 금지된다. 또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거나 알코홀 및 약물 남용으로 치료 혹은 상담을 받고 있는 경우, 감정 혹은 정신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소지가 불허된다.
전기총기 소유는 허가된 사람에 한하며,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주어진다.
전기총 판매 및 구매 이력은 기록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제공된다.
하와이 주 수정헌법 134-84(f)에 의거, 판매자는 구매자의 범죄 기록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전기총 구매자는 정부 공인의 안전 교육이나 수업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판매자로부터 전기총의 영향과 위험, 관련 법안 및 폐기 방법에 대해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 받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하와이 주 전기총 법령 주요 내용
출처: 하와이 주 수정헌법 134, 섹션 81-90
-2022년 1월1일부터 전기총(테이저건) 판매 및 소지 허가
-자기 혹은 타인 방어, 재산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
-전기총 소유 금지 대상
- 21세 미만
- 중범죄나 폭력, 마약 관련 사건으로 기소 혹은 순회 법원 구속,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법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
- 알코홀 혹은 약물 중독, 또는 남용이나 의존으로 치료 혹은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
- 심각한 행동 혹은 감정, 정신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 정신 질환 혹은 장애를 이유로 범죄 후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
- 소유 자격이 없는 사람. 허가증 없이 타인의 전기총을 소지하는 행위 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