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 와이키키 소음 금지법 논의 중
길거리 공연 영향 받을까

호놀룰루 시 의회가 와이키키 소음 금지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의회 토미 워터스 의장 11월3일 발의한 법안 43조(Bill 43)에 의하면, 와이키키 지역의 소음을 규제하고 평온을 보존함으로써 이윤 활동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길거리 공연 금지의 취지인 것으로 전해진다.

30피트 이내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혹은 특정 수준 이상의 데시벨을 초과하는 소리가 소음으로 규정된다.

다만, 비상 사태 경보나 공식 행사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소음 규정에서 제외된다.

법안 43조에는 길거리 공연을 향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거리 예술인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전염의 책임을 거리 예술인이 부당하게 떠 안는 모양새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와이키키 소음 문제는 길거리 공연이 아니더라도, 개조 차량이나 식당 라이브 공연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스타어드버타이저의 보도에 의하면, 길거리 공연을 지지하는 의견은 분명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으로 생계를 해결하는 예술인은 물론, 길거리 통행량에 민감한 와이키키 상가의 종업원이나, 휴양지 분위기를 만끽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은 대체로 거리 공연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와이키키 주민회와 와이키키 개선협회(WIA), 호놀룰루 경찰국(HPD), 지역구 의원들은 소음 금지법을 찬성했다.

주 의회 샤론 모리와키 상원의원과 아드리안 탐 하원의원은 엠프 스피커 소음 민원이 거의 매일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하며, 규제안 마련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호놀룰루 경찰국 와이키키 관할 마크 크리초 경사는 11월10일 시 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와이키키 주민과 방문객, 기업들로부터 소음에 관한 민원이 많다고 증언했다.

와이키키 개선협회 또한 기업들이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소음이 크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거들었다.

가버너 클렉혼 콘도의 부동산 소유주 협회는 소음 문제가 해당 아파트에 국한된 것이 아닌, 칼라카우아 거리를 따라 자리한 상점가 및 고객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스타어드버타이저가 확보한 하얏트 리젠시 투숙객의 증언에 따르면, 길거리 공연의 스피커 소음이 수면에 방해가 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와이키키의 명물 혹은 소음 공해의 두 가지 견해가 공존하는 가운데, 시 의회가 어떤 식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