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법률칼럼

스페시픽 퍼포먼스

(Specific Performance) 몇년전 텍사스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들의 친구들이 하와이를 방문해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다고 했을때 문득 필자가 7년전에 다룬 케이스가 문득 생각나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 보통...

협박편지(Threatening Letter)

필자의 사업가 고객은 어느 로컬 변호사로부터 무서운 편지를 받았다. 편지 내용은 필자의 고객 회사 여자 고용인이 일하던 중 여러 번 상사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며 일하는 장소의...

‘부동산 에이젼트와브로커의 실수’(Real EstateProfessional`s Mistake)

최근 한국으로부터 하와이 비즈니스를 위한 업체나 부동산 매입을 위한 문의와 도움의 요청을 종종 받는다.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 법률회사에서 취급하는 케이스의...

사업비판(Business Criticism)

언젠가 한국일보 미주본사 신문기자가 필자의 법률 기사를 매번 잘 읽고 있다며 미국에서 사업하는 여러 한인들이 불만을 가진 손님들로부터 비즈니스 또는 인신공격들과 같은 글을 인터넷에...

공정한 부채 상환법Fair Debt CollectionPractices Act

필자가 변호사 업무 중 자주 사용하는 법이 '공정한 부채상환법'이다. 고객이 계약관계로 받을 액수가 있는데 상대측이 지불을 하지 않는다거나 상대측이 우리 고객에게 얼마의 액수를 지불하라는 협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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