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시픽 퍼포먼스

(Specific Performance)

몇년전 텍사스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들의 친구들이 하와이를 방문해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다고 했을때 문득 필자가 7년전에 다룬 케이스가 문득 생각나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

보통 민사케이스는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합의나 소송을 하여 피해 액수를 받아낸다.

다시말해 민사 케이스들은 거의가 다 실수한 쪽이 돈을 지불하여 피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법은 항상 예외(Exception)가 있어 어떨때는 돈으로 피해를 책임지는 것 보다 더욱 더 현실적인 직설적인 방법의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A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특별하다고 하자. 이 아이템은 세상에 단 7개뿐인 골동품이다.

이 아이템의 가격은 1백만달러라고 하자. A는 X에게 1백만달러에 팔겠다고 계약을 맺은 후 계약금을 받았지만 나중에 마음이 변해 A가 안팔겠다고 하면 A는 X에게 먼저 낸 계약금만 돌려주면 이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아이템이 문제가 되었다면 법은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해 준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보통의 계약법 논리를 사용하면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면 특별히 피해 액수가 없어 이 케이스는 이 상태에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아이템이 워낙 특별하게 유니크한 경우 X는 A에게 골동품을 계약 액수대로 팔도록 할 수 있다.

또한 X는 100만달러에 A로부터 스페시픽 퍼포먼스 소송으로 구입한 후 X는 다시 B에게 또는 제3자에게 200만달러에 팔 수 있다.

스페시픽 퍼포먼스 케이스는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에 100% 해당된다.

법은 어떤 부동산이건 그 부동산 덩어리는 유니크하고 특별하다고 가정한다.

이유는 그 부동산의 터는 절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Land is unique)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을 팔려고 계약한 셀러가 안 팔겠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바이어는 살 수가 있다.

필자가 35여년전에 변호사 일을 처음 시작해 맡은 케이스가 일리카이 콘도 매매 계약과 위반 관계로 바로 이런 경우였다.

필자가 이번 기회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제 법률칼럼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지만 이 칼럼의 내용만을 너무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즉 제 칼럼과 비슷한 경우를 당했을 경우 제 칼럼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지만 이 기사를 의지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칼럼을 통해 설명된 케이스들도 변호사와의 상담에 따라 여러가지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다 기사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뇌수술 전문의사가 뇌수술 방법을 기사화 하더라도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이 뇌수술을 할 수 없듯이 법률기사를 통해 전달되는 법률지식으로 본인이 판단해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말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조금 아는 것을 믿고 무엇인가 결정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fsp@dkpv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