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립대 해안 지질학 연구진(Coastal Geology Group)이 과학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30년 이내에 오아후 해변의 40%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연구진은 수년 간 방조제와 제방 보강공사, 여러 형태의 해안선 시설물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기록해 왔다.
2018년에는 방조제에 의한 모래톱 손실뿐만 아니라 주변 시설물의 침식 가속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 놓기도 했다.
보고서는 해안가 부동산 소유주들이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여 여러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해변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고 전한다.
해수면은 21세기 중반까지 약 10인치 가량 상승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방조제 등이 설치되면 최대 25마일에 달하는 오아후 해변이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
더욱이 30년 안에 진행될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연구진은 방조제 설치는 해안가 시설을 침식으로부터 지킬 수 있어도, 해변의 폭을 좁게 만들어 결국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와이 주에서는 해안가 부동산으로부터 20피트 이내에 침식의 조짐이 발견되면 방조제 설치 긴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연구진은 해수면이 상승하면 방조제 설치 신청이 증가하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라고 전한다.
연구진에 따르면 오아후 섬 해변의 30%는 이미 방조제가 설치된 상태이다.
윈드워드의 푸날루우(Punaluu) 지역과 와이키키 지역에 특히 많다.
현재 해변의 3.5%는 방조제 설치 긴급 신청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고, 2050년 즈음에는 해변의 8%가 방조제 설치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2018년 보고서처럼 당국의 대처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후손들에게 건강한 모래톱을 물려 주기 위해 의사결정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해안선 관리법이 1972년 제정 된 후 5년 후 하와이 해안선 관리법이 제정되었다고 전한다.
당시 하와이 주는 미국 해안선 관리법이 주 전역의 해안선을 감시(overseeing)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와이 주에서는 그간 해안선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펼쳐 온 경향이 있다.
연구진은, 방조제가 인접한 해안의 침식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방조제 추가 건설을 부추기게 되고 결국 모래가 사라지는 속도 또한 빨라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한다.
연구진은 당국이 방조제 설치 이외의 대안 마련에 실패했기에 파도를 막는데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위협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로, 해안가 부동산 매입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탄식했다.
연구진은 해안선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일과, 해안가 부동산 소유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경제적인 방책 마련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