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부터 도착 72시간 전 취득한 코로나바이러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문객에 한하여, 14일간의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의 끊겨 버린 하늘 길이 다시 열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제도 시행에 관한 명확한 각본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활동 재개와 더불어 바이러스 확산을 확실히 제어할 수 있을지, 그간 여려 차례 바뀌어 온 방역 기술에 보완점은 없는지 등 세부 규정 및 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0월1일로 예정되어 있던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 시행을 10월15일로 연기하면서, 이게 주지사는 코로나19 대응반 수뇌부를 새로이 구성한 바 있다.
자쉬 그린 부지사가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의 총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전 주 보건국장 버지니아 프레슬러 박사는 민관합작 코로나19 정책 자문기관 라울리마 연합을 이끌게 되었다.
하와이 주립대 경제연구소(UHERO) 섬너 라 크로와 박사는 이게 정부의 새 인사 단행이 긍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대응반 새 수뇌부가 얼마나 빨리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속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라 크로와 박사는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세 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1. 코로나19 확산세 제어 2. 격리시설의 철저한 관리 3. 신규 감염자를 위한 방역 체계 등이다.
아울러, 하와이 관광산업은 월 20억 달러의 대규모 시장이기 때문에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 시행에 앞서 위의 세가지 조건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플리젠트 하와이사는 정부가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를 홍보하면서 정작 확인서 취득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연령 기준 없이 방문객 전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하와이 여행을 단념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HVCB도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에 관해 모든 정보를 확보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와이안항공은 이게 주지사의 경제활동 재개 발표 즉시 영업 활동에 들어 갔지만, 방역 수칙에 관해 좀 더 자세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를 시행한 후 약 50%의 예약률을 회복한 타히티처럼 방문객을 위한 세부 수칙을 구축해야 손님 맞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방문객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방문객은 코로나19 검진이나 방문객 등록 등 입국 자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봉쇄령(lockdown) 조건과 규제 내용, 영업 중인 상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