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 데이빗 이게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300달러 주간 실업급여가 고갈될 경우, 100달러의 주 정부 주간 실업 급여 지출을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주 정부는 주 노동노사관계부(DLIR)를 통해 연방정부의 실업급여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00달러에 달하던 연방정부 주간 실업급여는 이미 한 달 전에 고갈된 상태.
8월 마지막 주 주말, 연방정부 긴급사태 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은 300달러의 주간 실업급여 지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급 기간이 얼마 동안 지속될 지 확정된 바가 없어, 주 정부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7월 600달러의 주간 실업급여 만료에 대비하여, 주 의회에서는 상원 법안 제126조를 발의, 3억2,100달러에 달하는 주 정부 기금을 쏟아 부어 주간 실업급여에 매주 100달러를 보충하는 방편을 마련하고자 했다.
한편, 이게 주지사는 현재 거부권(veto) 행사를 고려하고 있는 여섯 개의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거부 여부는 9월15일 가려진다.
이게 주지사는 거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검토 여하에 따라 법령으로 제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하원 법안 제1523조
내용: 급식비가 삭감된 학생의 50% 혹은 그 이상 학습기기 지급
거부 사유: 동일한 목적으로 이미 3,100만 달러의 기금이 주지사 재량에 의해 마련됨
하원 법안 제1846조
내용: 주 정부 시설 내 에너지 효율 대책 지시
거부 사유: 이미 관련 제도 시행에 착수. 법적 타당성 논의 필요.
하원 법안 제1523조
내용: 주지사와 부지사 등 정부 내각 요인들의 이임 후 의정활동 1년 제한
거부 사유: 비영리단체(volunteer board) 활동이 제한되거나 직업으로서 인가위원회(licensingboard)에 소속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상원 법안 제2124조
내용: 국토자원부 위원회가 무숙자 시설을 대상으로 월별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거부 사유: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에 이미 동일한 내용이 명시
상원 법안 제2523조
내용: 여성 직장인을 위한 실업 지원금 마련(YWCA Fernhurst)
거부 사유: 치안국에서 이미 착수
상원 법안 제2638조
내용: 주 정부 차원의 가정폭력 대응책 강화를 위한 시범 기획 안 마련
거부 사유: 폭력범이 총기로 무장할 근거가 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