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을 위한 특허신청 ABC

Date:

식당 메뉴나 직물의 무늬도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지난달, LA 시에서 개최된 재미 한인 발명가 협회의 ‘2006 발명 특허 대상 수상 시상식 및 강연회’ 에서 한 회원으로 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분은 식당 메뉴의 디자인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면서 이 메뉴들이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의 추측으로는 그분의 메뉴 디자인이 다만 활자와 그림의 미술적인 창작의 부분 장식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분에게 저작권 (copyrights)에 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말씀 드렸다. 저작권 (copyrights)은 문학, 음악, 또는 미술의 창작을 미 국회 도서관 (The Library of Congress)에 등록 한다. 이 저작권의 존속 기간은 저자의 수명에서 70년간 더 부가된다.  그러나, 메뉴도 디자인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메뉴의 디자인이 메뉴카드나, 메뉴책 등의 물품에 프린트 된 혹은 새겨진 상태에 한하여 디자인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칼럼에 컴퓨터 아이콘 같은 제조품의 부분 장식 (surface ornamentation applied to an article) 은 제조품에 부착되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메뉴 디자인도 컴퓨터 아이콘과 같은 제조품의 부분 장식이다.어느 메뉴 카드의 발명가/디자이너가 있다고 하자 메뉴 활자에 표시된 내용물, 즉 음식의 종류나 값은, 변동이 될 수 있는 내용물이니, 이 부분을 점 쇄 선으로 나타내어 이 부분만은 특허 청구에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메뉴 부분이 특별한 디자인의 창작이었으면 실선 (solid line) 으로 나타내어 이 부분 역시 특허 청구에 포함했을 것이다. 반대로 만약에 나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메뉴 자체에 있으면 이 메뉴 부분만 실 선으로 나타내고 나머지 부분, 즉 메뉴의 카드나 책 부분은 점 쇄 선으로 나타내도 된다.  다시 말해서, 디자인 특허 도면 에는 실 선으로 표현된 부분만이 특허 청구의 영역에 포함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의 질문은 “직물의 무늬가 디자인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였다. 직물은 제조품이기 때문에 물론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직물의 디자인 특허들은 티슈나 페이퍼 타올 같은 종이 제품의 특허와 함께 Class D5에 분류되어 있다.   직물이나 종이제품은 두께가 아무리 얇아도 분명 입체의 제조품이다.

재미 한인 발명협회 케이 진 지도위원

Share post:

Subscribe

spot_imgspot_img

Popular

More like this
Related

`하모니카와 가야금 병창의 만남 ‘하와이에서 처음으로 선 보이는 무대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인터뷰

1월15일 하와이 그리스도교회에서 제5회 오하나 음악회가 열린다.한국일보 하와이가 음악을...

새 이민 1세 가업을 잇는다… 한인사회 경제력 신장 주도

고하식품, 팔라마마켓, 와이파후 리사이클링, 파판디 변호사, 페이브릭마트,안동반점, 지나스 바베큐...

제24회 한글 큰 잔치, 중고교/대학생 한국어 실력 뽐내 11월1일 오후 5시 한국학연구소에서 시상식

제24회 한글 큰 잔치가 5일 하와이대학교(UH) 한국학연구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매년...

하와이 한글학교협의회 나홀로 회장 체재 언제까지…

제578돌 한글날을 전후해 하와이 한글학교협의회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한글학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