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후 배심원, 칼라카우아 에버뉴 용의자
경찰 총격 사망 사건 ‘불기소’ 판결

호놀룰루 지방검찰이 칼라카우아 에버뉴 용의자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소장을 대상으로, 오아후 대배심이 불기소 판결(no-bill)을 내렸다.

호놀룰루 지방검찰은 지난 4월 발생한 용의자 사망 사건이 정당하지 못했다고 심의하며 관련 경관 세 명에게 기소의 뜻을 보인 바 있다.

경찰연합(SHOPO)은 지방검찰이 용의자 사망 사건을 토대도 경관을 직접 기소한 일은 40여 년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하며, 배심원의 결정에 반색했다.

경찰 연합은 배심원단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불기소 답신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배심의 판결에 따라 용의자 사망과 관련한 대중들의 비난이 즉각 중지되기를 바라며, 생사가 오가는 특수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경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망 용의자 측 에릭 세이츠 변호사는 대배심 판결을 ‘특이한 경우’라고 묘사하며 배심원단의 결정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불기소 판결이 도출되었는지 공정성을 가늠하기 위해 법정 기록(transcript)이 대중에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츠 변호사는 작년 3월 발생한 브레오나 테일러 경찰 총격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판결의 투명성을 위해 대배심 기록이 공개된 사실을 예로 들었다. 브레오나 테일러 씨는 마약 수색을 위해 돌입한 경찰들과, 이들을 칩입자로 오인한 동거인 케니스 워커 씨 사이에 벌어진 총격전에 휘말려 사망했다.

당시 켄터기 주 루이빌 카운티 대배심은 기소된 세 명의 경관 중 한 명에게만 1급 위험행위 세 건만을 적용했을 뿐, 테일러 씨의 사망에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호놀룰루 경찰이 총격 혐의로 기소가 된 마지막 시기는 197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자는 한국계였으며, 교통위반고지서와 관련하여 논쟁을 벌이던 중 경관의 총에 맞았다.

당시 시 검찰은 총격 사건을 우발적 사고로 판결했지만, 한인사회와 언론의 이의 제기를 바탕으로 재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해당 경관 기소까지 이어진 바 있다.